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다.
그 중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보험료이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두가지로 나뉜다.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을 말하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이고, 공제율은 12%이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말한다.
이 또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 100만원이며 공제율은 15%이다.
쉽게 표로 정래해본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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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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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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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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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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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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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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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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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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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말한다.(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입보험료 >=보험료만기 환급되는 금액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들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게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증(보증대상 임차보험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말한다.(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들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게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증(보증대상 임차보험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사례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문제) 김나연씨(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김나연)의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답 : 12만원
1)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원(한도 100만원)
2)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원 * 12% =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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