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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팁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고가자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작!

13월의 월급, 근로자의 행복(?)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어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아보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아침 8시부터 시작 되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할 수 있다.
즉,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2019.1월 18일부터 가능하다.



2018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 -> 12%로 인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공제

자녀 세액공지 폐지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기간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2018 변경된 소득세 세율>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상향 조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월15일부터 오픈되어 추가, 수정 제출된 자료는 1월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