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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팁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은?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9년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심다.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이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5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오는 15일 부터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신청받는데,
아동수당 신청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아동수당신청법 2가지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딱 봐도 pc 또는 모바일이 편하겠죠?

방문신청같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받으며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2018년 아동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만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쥬?


그럼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안된분들은????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고 하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오니, 보호자나 지급계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을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등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