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1년 계약기간 만료시 연차발생일수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받는건 근로자의 권리이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연차유급휴가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60조) :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의 경우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즉, 3개월 =2개, 6개월=5개, 9개월 8개
1년(계약직)근무한 근로자는 보통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를 보통이라 칭함.)
연차일수 계산법
입사 3년 차가 되면 연차가 1일이 추가된다.
그 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차 발생일수는 25일이다.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 25일)
(근속연수-1년)/2 = 연차일수는 버림으로 계산!
연차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청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의 대가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때문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연차휴가의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고용 관련 상담 =>1350 으로 전화하시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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