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꿀팁
근저당 저당권 차이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근저당 #저당권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갖고 있고,
차이를 알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 한번 훑고 가시면 좋을 듯 해요.
부동산 매매 혹은 전세, 월세 거래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매물을 접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근저당은 무엇이며 저당권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저당이란???
근저당(根抵當)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출처 : 위키백화,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저당권이란???
저당권(抵當權)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저당권 [Hypothek, 抵當權] (두산백과)
쉽게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요약하자면
저당권은 변제 기일 이전에 채무액 중 일정액이 상환되면 잔존채무만 담보하게 되고,
혹시 변제기 이전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변제하게 된다면 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없이도 당연 소멸된다.
반면에, 근저당권은 원금과 약정이자가 변제되어도 근저당설정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설정해지를 뜻함) 변제기의 결산까지는
여전히 채권 최고액을 담보하게 된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소멸에 대한 보종성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의 증가 감소에 관계없이 설정등기 시기를 기점로 한 채권담보이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하나의 채권만을 담보로 갖을 수 있는 반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초고액만 결정 할 수 있고, 채권발생시기나 액수를 떠나서 여러개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성격을 갖는다.(1금융권, 2금융권, 캐피탈등의 여러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 융통 가능)
때문에 저당권은 확정되어 있는 채무액에 대해서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갖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당권은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저당의 의미는 부동산 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다.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다면
거래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은 꼭 체크하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그리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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