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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분양 청약자격, 청약순위, 청약예치금 쉽게 알아보기

아파트분양 청약자격 알아보기


요즘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3기 신도시 발표 등 부동산 관련한 뉴스를 자주 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부동산을 통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 온 지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터 해야 될 지 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청약저축만 꾸준하게 넣고 있었네요.

그 청약저축을 통해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청약자격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포스팅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해요.




공부하기에 앞서, 부동산 용어들이 생소해서 매우 어려웠네요.

사설은 각설하고,

주택청약과 관련있는 주택의 종류는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국민주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국민주택이란?

1) 국가, 지자체, 그리고 LH건설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m 이하) 의 주택이나,

2)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새로 생긴 아파트 구매를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청약을 통하여 당첨 되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얄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다. 이 저축은 분양 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 목적도 있다. 실제로 다른 예금, 적금보다 이율이 약간 높기 때문이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들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으로 처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통장은 20159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청약자격>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인자

2. 아래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되어야 함)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후 6개월 경과

필요시에 시장, 도지사가 그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이상이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액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된다는 것.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납입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또는 6회(수도권 외 지역)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분,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자격과 청약조건을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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